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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손실이 발생한 새마을금고 배당은 엄격히 제한한다

손실 금고, ‘1년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금리 절반 수준’으로 엄격히 제한, 경영개선조치 대상이거나 이월결손금 보유 금고는 배당 불가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손실이 발생한 새마을금고의 배당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 감독권에 근거, 12월 20 ‘배당 제한 이행명령’을 위한 사전통지를 실시했다.

 

작년 예금인출사태와 함께 올해 금융권 전반에 걸친 건전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손실 금고가 경영 실적과 관계없이 배당을 해온 사실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 강화 및 경영혁신 추진 현황」을 발표하면서 손실 금고에 대해선 앞으로 배당을 엄격히 제한하겠단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배당 제한 사전통지는 부실채권 매각과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른 예상 손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새마을금고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배당을 위한 임의적립금이 남아 있는 경우 규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배당을 할 수 있었다.

 

배당제한 사전통지에 따라 앞으로 손실 금고는 원칙적으로 배당이 제한되며, 구체적인 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➊ 손실 금고 '

 

우선 올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금고는 원칙적으로 ‘1년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금리’의 절반 이내로 출자배당률을 제한한다.

 

다만, 경영실태평가 결과 건전성이 양호하고 순자본 규모가 우량한 일부 금고는 손실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1년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금리’까지 배당을 허용한다.

 

' ➋ 이익 금고 '

 

한편, 올해 이익이 발생한 금고는 현행과 같이 ‘1년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금리 + 2%p’ 기본한도 범위 내에서 배당을 할 수 있다.

 

' ➌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 등 '

 

마지막으로, 경영실태평가 결과 등에 따라 부실이 우려되어 경영개선조치 대상인 금고와 손실을 보전하지 못한 채 누적되어 이월결손금을 보유하게 되는 금고는 손익과 관계없이 배당을 할 수 없게 된다.

 

배당 제한 이행명령은 사전통지 기간을 거쳐 1월초에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경영실적과 연계한 합리적 배당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한 조치를 통해 새마을금고가 고객과 회원들에게 신뢰받는, 건전하고 튼튼한 서민금융기관으로 한 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새마을금고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과감하고 단호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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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예방... “행정수도 세종 연계 선명상 사업 대중화 제안”
[아시아통신]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새해를 맞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했다. 국회 정각회 회원이며 UN세계명상의날 한국위원회 자문위원인 김종민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비전과 연계한 글로벌 선명상 대중화를 통한 세종시의 국제도시 위상 제고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15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만나, “지난해 UN세계명상의날 한국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행사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행정수도 세종 비전과 연계한 선명상사업의 글로벌 대중화 방안도 말씀드리고 새해 인사도 드릴 겸해서 찾아뵀다”며 인사를 전했다. 총무원장 진우스님도 새해 인사를 건넨 뒤 “국회에서 토론하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며 “논리적 말씀을 잘해서 인상깊었다”고 말했다. 이어 “새해에도 건승하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진우 스님은 김 의원의 제안에 대해“국민들의 마음평화, 마음안보의 중요성을 며칠 전에 대통령을 만나서도 말씀드렸다”며 글로벌 선명상사업이 대중화된다면 세종시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과 세계 시민들까지 모두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로 화답했다. 김종민 의원은 앞으로도 행정수도 세종, 글로벌 선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