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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해양경찰청, '수상구조법' 개정안 공포 … 국가자격 통합관리 체계로 수상안전 강화

수상구조 분야 국가 주도 자격관리로 전문성 향상 및 국민 안전 확보

 

 

 

[아시아통신] 해양경찰청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오늘 12월 20일 공포되어 1년 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수상안전 분야 자격체계를 강화하고 수상구조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간 일부 해수욕장, 수영장 등에서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인력이 안전요원으로 배치되어 문제가 발생했고, 이들의 자격이 민간자격으로 제각각 발급되고 운영됨에 따라 수상안전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표하며 국가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해양경찰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중심의 통합 자격관리, ▲수상구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등급 세분화(지도사·1급·2급), ▲보수교육 산정 방식의 합리적 개선(2년마다 6개월 이내 → 3년마다) 등을 주요 과제로 국회와 관련 단체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수상구조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수상안전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발전시켜 국민이 안전하게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또한, 안전요원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도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 산업의 수요도 증가하고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자격제도를 통합함으로써 수상구조 전문인력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개정된 법률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작업과 더불어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수상구조사 인력 양성과 국민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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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지원, 새마을문고 활용 등 접근성부터 높여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2월 27일(금) 오전 9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은, 미취학·초등학생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수학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아동의 경우 가정환경 등의 특성으로 연령에 맞는 한글 문해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원시는 그간 기초학습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 횟수 부족과 접근성 문제 등으로 교육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은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짚으며 교육 실효성 강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洞) 새마을문고를 학습교실로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효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 이주민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세류1·2·3동 및 권선1동 새마을문고 회장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