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등 소유자이며, 7월에는 주택분 1/2과 상가․사무실 등 일반건축물,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 1/2과 토지에 대해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최종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계양구는 7월과 마찬가지로 9월에도 서민의 주거안정과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재산세율을 과표 구간별로 0.05%씩 인하하여 재산세 주택분을 부과했고, 이로 인한 감면율은 최소 17.6%에서 최대 50%이다.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으로 판단하며,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같은 세대에 포함된다.
다만 상속주택(5년 미경과)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구청 세무1과 방문 또는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우체국, 농협 포함)에서 방문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서 본인의 카드나 통장을 이용해 바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인천 이택스, 위택스,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지방세입계좌·가상계좌번호로 텔레뱅킹,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공정한 조세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