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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계양구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9월 정기분 재산세 334억 29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것으로 전년 대비 5.66% 증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등 소유자이며, 7월에는 주택분 1/2과 상가․사무실 등 일반건축물,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 1/2과 토지에 대해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최종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계양구는 7월과 마찬가지로 9월에도 서민의 주거안정과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재산세율을 과표 구간별로 0.05%씩 인하하여 재산세 주택분을 부과했고, 이로 인한 감면율은 최소 17.6%에서 최대 50%이다.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으로 판단하며,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같은 세대에 포함된다.

 

 

다만 상속주택(5년 미경과)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구청 세무1과 방문 또는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우체국, 농협 포함)에서 방문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서 본인의 카드나 통장을 이용해 바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인천 이택스, 위택스,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지방세입계좌·가상계좌번호로 텔레뱅킹,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공정한 조세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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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 시민행복을 목표로 한 변화로 도시의 미래 이끌어야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은 6월 18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백경현 시장)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도시행정의 최종 목적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더 안정되고, 더 건강하며, 더 의미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를 시민과 함께 묻고자 한다”는 말로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공공시설의 활용계획 및 유휴공간 재생을 통한 복합공공시설로의 전환 계획 ▲규제개혁 대응체계 구축 및 적극행정 실천 ▲관광정책에 대한 미래 방향과 대외 협력전략 ▲야간 경관 개선을 통한 관광 콘텐츠 도입과 문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혁신 방안 ▲서울 편입 추진 방향과 대외 협의 현황 및 시민 공감대 형성 방안 ▲완료 공약의 시민 체감도에 대한 조사 여부 및 시장의 견해 ▲구리시 공직 내부의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시장의 리더십과 조직문화에 대한 철학 등 시정 전반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주제로 질문을 이어갔다. 김성태 부의장은 “시민의 삶을 지키는 길은 언제나 무겁고도 조심스러우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