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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거창군, 9월 정기분 재산세 4,175백만 원 부과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거창군은 9월 토지분 재산세인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39,411건 3,864백만 원과 주택분 재산세(2기) 1,624건 311백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등 재산 소유자로.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부과되며, 세액이 20만 원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올해 군은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공시자격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별 0.05%p 인하 적용했다.

 

 

납부 방법은 전국 은행 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납부 가능하다.

 

 

납부는 9월 30일까지 할 수 있으며, 미납 시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구인모 군수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군민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재산세는 우리 군의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재원이므로 기한 내 납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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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 시민행복을 목표로 한 변화로 도시의 미래 이끌어야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은 6월 18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백경현 시장)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도시행정의 최종 목적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더 안정되고, 더 건강하며, 더 의미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를 시민과 함께 묻고자 한다”는 말로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공공시설의 활용계획 및 유휴공간 재생을 통한 복합공공시설로의 전환 계획 ▲규제개혁 대응체계 구축 및 적극행정 실천 ▲관광정책에 대한 미래 방향과 대외 협력전략 ▲야간 경관 개선을 통한 관광 콘텐츠 도입과 문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혁신 방안 ▲서울 편입 추진 방향과 대외 협의 현황 및 시민 공감대 형성 방안 ▲완료 공약의 시민 체감도에 대한 조사 여부 및 시장의 견해 ▲구리시 공직 내부의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시장의 리더십과 조직문화에 대한 철학 등 시정 전반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주제로 질문을 이어갔다. 김성태 부의장은 “시민의 삶을 지키는 길은 언제나 무겁고도 조심스러우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