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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감염취약시설, 환기 개선·관리로 호흡기 집단 감염 예방

임기진 도의원‘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아시아통신] 임기진 경상북도의회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감염취약시설 및 기관의 환기 개선과 관리를 통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조례안은 12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최근 소아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백일해를 비롯한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 가능성도 높아 호흡기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실내 생활이 주를 이루는 감염취약시설의 입소자들은 호흡기 감염병 전파 위험에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실내 환기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호흡기 감염병의 집단 감염을 예방하고 추가 확산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선제적인 감염병 예방 관리의 일환으로 환기 개선과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하여 호흡기 감염을 최소화하고, 도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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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여성 가사‧돌봄노동 경력으로 인정”… 조례 발의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여성들의 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장은 “여성의 경력 단절은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됨에도 그동안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보상과 경력에서 배제되어 왔다”라며,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핵심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력보유여성등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 할 경우 가사‧돌봄노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시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가사‧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경력보유여성등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