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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업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일자리 지원 방안 마련

 

[아시아통신] 경상북도의회 이동업 의원(국민의힘, 포항)은 11일 경상북도의회 제3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체의 생산품에 대해 우선 구매함으로써 모범 사업주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향상과 북한이탈주민들의 고용 창출 효과를 도모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을 공무원으로 특별임용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이들의 공공부문 진출을 돕고, 북한이탈주민이나 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경상북도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양질의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동업 의원은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삶을 돕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의 통합과 평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조례 개정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얻고, 이를 통해 좀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들이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과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11월말 기준 국내에는 31,393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있으며, 이 중 1,120명이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성공적인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례안은 12월 11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2월 20일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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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여성 가사‧돌봄노동 경력으로 인정”… 조례 발의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여성들의 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장은 “여성의 경력 단절은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됨에도 그동안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보상과 경력에서 배제되어 왔다”라며,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핵심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력보유여성등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 할 경우 가사‧돌봄노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시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가사‧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경력보유여성등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