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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업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일자리 지원 방안 마련

 

[아시아통신] 경상북도의회 이동업 의원(국민의힘, 포항)은 11일 경상북도의회 제3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체의 생산품에 대해 우선 구매함으로써 모범 사업주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향상과 북한이탈주민들의 고용 창출 효과를 도모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을 공무원으로 특별임용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이들의 공공부문 진출을 돕고, 북한이탈주민이나 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경상북도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양질의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동업 의원은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삶을 돕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의 통합과 평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조례 개정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얻고, 이를 통해 좀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들이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과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11월말 기준 국내에는 31,393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있으며, 이 중 1,120명이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성공적인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례안은 12월 11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2월 20일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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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