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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초보사장님을 위한 세무정보 ‘종합소득세②’

 

[아시아통신] 장부의 비치·기장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비치하고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동안 보관하여야 함.

 

 · 복식부기의무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 사업자

 

 · 간편장부대상자: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전문직 사업자 제외)

 

 *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판정 기준 수입금액은 국세청 누리집 참고

 

 

장부 기장시 받는 혜택

 · 스스로 기장한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 계산, 적자 발생 시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 2008년 이전 발생 결손금 5년간 공제, 2009 ~ 2019년 10년간, 2020년 이후 발생 결손금 15년간 공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 완화

  - 100만 원 한도로 기자세액공제(복식부기 시에 한함 20%) 적용,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20%) 적용 배제

 

 ※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및 간편장부 작성요령, 업종별 작성 사례,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 참고(로: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 안내 ' 개인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 장부기장의무 안내 ' 간편장부 안내) 

 

사업용계좌 제도

복식부기의무자는 거래대금· 인건비·임차료를 지급 및 수령하는 경우, 가계용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후 해당 기한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신고 기한

  - 신규 : 1.1. ~ 6.30.

  - 변경·추가 : 확정신고 기한까지

 

 ·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불이익

 ① 가산세

  - 미사용 가산세 :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 미신고 가산세 : MAX(ㄱ,ㄴ)

 

   ㄱ.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금액의 0.2%

   ㄴ. 거래대금·인건비·임차료 합계액의 0.2%

 

 ② 중소기업특별세액 등 감면 혜택 배제(조세특례제한법 §128④)

 

[뉴스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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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지난 5월 30일,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설계공모의 최종 당선작으로 ㈜오엠엠건축사사무소(대표자:김원영)의 작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는 일반적으로 설계공모를 적용하지 않는 재활용 처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성 확보와 디자인 품질 향상을 위하여 설계공모 방식을 적용하여 새로운 공공건축물 유형의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는 폐가전제품 등을 선별하여 금속, 플라스틱 등 재활용 가능한 유가품으로 분해․파쇄․선별하는 재처리설비를 운용하기 위한 공장 형태의 시설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접한 새활용플라자와 연계하여 재처리 공정을 볼수 있는 견학로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홍보실, 회의실 등을 도입하고 디자인 품질을 높여 기피시설로 인지되어온 재활용처리시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노력을 기울였다. 서울시는 건축, 구조, 설비, 재활용 시설 운영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설계공모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24개 작품을 대상으로 신중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선작을 선정하였다. 전문위원회는 총 2회의 기술검토와 참가자 소명서 등을 확인하여

김길영 서울시의원, 스포츠데이 지정하여 시민건강 챙긴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시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일상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스포츠데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길영 시의원은 “신설하는 ‘스포츠데이’는 서울시가 시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운동 참여를 권장하고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적 수단”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운동 참여를 적극 장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스포츠데이’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스포츠데이’에는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이번에 ‘스포츠데이’ 신규 도입으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생활체육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입장료 감면 등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