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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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초보사장님을 위한 세무정보 ‘종합소득세②’

 

[아시아통신] 장부의 비치·기장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비치하고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동안 보관하여야 함.

 

 · 복식부기의무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 사업자

 

 · 간편장부대상자: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전문직 사업자 제외)

 

 *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판정 기준 수입금액은 국세청 누리집 참고

 

 

장부 기장시 받는 혜택

 · 스스로 기장한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 계산, 적자 발생 시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 2008년 이전 발생 결손금 5년간 공제, 2009 ~ 2019년 10년간, 2020년 이후 발생 결손금 15년간 공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 완화

  - 100만 원 한도로 기자세액공제(복식부기 시에 한함 20%) 적용,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20%) 적용 배제

 

 ※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및 간편장부 작성요령, 업종별 작성 사례,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 참고(로: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 안내 ' 개인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 장부기장의무 안내 ' 간편장부 안내) 

 

사업용계좌 제도

복식부기의무자는 거래대금· 인건비·임차료를 지급 및 수령하는 경우, 가계용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후 해당 기한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신고 기한

  - 신규 : 1.1. ~ 6.30.

  - 변경·추가 : 확정신고 기한까지

 

 ·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불이익

 ① 가산세

  - 미사용 가산세 :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 미신고 가산세 : MAX(ㄱ,ㄴ)

 

   ㄱ.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금액의 0.2%

   ㄴ. 거래대금·인건비·임차료 합계액의 0.2%

 

 ② 중소기업특별세액 등 감면 혜택 배제(조세특례제한법 §128④)

 

[뉴스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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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예방... “행정수도 세종 연계 선명상 사업 대중화 제안”
[아시아통신]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새해를 맞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했다. 국회 정각회 회원이며 UN세계명상의날 한국위원회 자문위원인 김종민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비전과 연계한 글로벌 선명상 대중화를 통한 세종시의 국제도시 위상 제고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15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만나, “지난해 UN세계명상의날 한국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행사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행정수도 세종 비전과 연계한 선명상사업의 글로벌 대중화 방안도 말씀드리고 새해 인사도 드릴 겸해서 찾아뵀다”며 인사를 전했다. 총무원장 진우스님도 새해 인사를 건넨 뒤 “국회에서 토론하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며 “논리적 말씀을 잘해서 인상깊었다”고 말했다. 이어 “새해에도 건승하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진우 스님은 김 의원의 제안에 대해“국민들의 마음평화, 마음안보의 중요성을 며칠 전에 대통령을 만나서도 말씀드렸다”며 글로벌 선명상사업이 대중화된다면 세종시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과 세계 시민들까지 모두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로 화답했다. 김종민 의원은 앞으로도 행정수도 세종, 글로벌 선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