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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 징역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

 

12일 대법원3부 (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업무방해, 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2년과 600만원의 추징명령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국혁신당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구소될 것으로 보여진다.

 

조 대표는 출소 이후에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 되어 다음 대선이나 총선에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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