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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육대, 노원 4개大 연합 ‘2024 대학재정지원사업 성과포럼’ 개최

‘혁신을 넘어 공유로’…광운대·서울과기대·서울여대 참여

전공자율선택제 운영방안 집중 논의

[아시아통신]

 

 

 

 

삼육대(총장 제해종)는 광운대, 서울과기대, 서울여대 등 서울 노원지역 대학재정지원사업(육성·혁신) 수행 4개교와 함께 ‘2024 대학재정지원사업 성과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7일 오후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렸으며, 주관대학인 삼육대 제해종 총장을 비롯해, 광운대 천장호 총장, 서울과기대 김동환 총장, 서울여대 승현우 총장, 4개 대학 대학재정지원사업 단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혁신을 넘어 공유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노원지역 4개 대학이 공유와 협력을 바탕으로 대학 간 상생과 성장을 함께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성과를 대내외로 확산시키고 구성원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이기도 하다.

 

 

 

행사는 세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첫 세션은 대학별 학생 발표로,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한 각 대학 학생들이 자신들의 성공 경험을 발표했다. △졸업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광운대 현예닮 학생) △신입생을 위한 대학혁신지원사업 활용 레시피(삼육대 한예진 학생) △도파민 중독문제 개선을 위한 디자인 씽킹(서울과기대 강현경 학생) △학생데이터워킹그룹의 졸업생 취업여부 영향요인 분석 프로젝트(서울여대 김서연 학생) 등 발표가 이어졌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전공자율선택제 운영방안’을 주제로 대학별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광운대 정석재 기획처장, 삼육대 송창호 기획처장, 서울과기대 성욱준 기획처장, 서울여대 김명숙 기획처장이 각 대학의 운영 방안을 공유하며 제도적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마지막 세션은 네트워킹 시간으로, 참석자들이 앞서 발표된 사례들을 바탕으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대학 간 협력의 방향성을 공유하며 상호 발전의 기회를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삼육대 제해종 총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포럼은 대학의 과감한 체질 개선과 제도 혁신이라는 도전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변화의 길목에서 대학교육의 재설계 방향을 모색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며 “특별히 전공자율선택제 운영방안을 중요한 주제로 논의하며 4개 대학이 제도적 공유를 넘어 동반혁신과 동반성장을 이루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 총장은 “앞으로도 4개 대학이 더욱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대학 혁신과 지역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계획을 수립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교육부의 대표적인 재정지원사업으로 수도권 51개교를 포함해 총 117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삼육대는 ‘창의융합 교육혁신을 통한 SU-GLORY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전략을 바탕으로, ‘창의융합 혁신 리더’를 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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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