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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발암물질’ 기준 초과로 유통차단된 제품,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어

 

[아시아통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물질 포함돼 정부가 판매 금지 등 행정조치를 내린 제품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안전기준을 초과한 위해성 생활화학제품은 ▴’20년 32개, ▴’21년 83개, ▴’22년 72개, ▴’23년 80개, ▴’24년 8월까지 24개 등 총 291개로 집계됐다.

제품별로 살펴보면 문신용 염료,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섬유유연제, 미용접착제, 인쇄용 잉크 및 토너, 인주, 공연용포그액 등 다양했다. 여러 제품들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원료로 알려진 MIT ‧ CMIT와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를 비롯해 하이드로퀴논, 벤젠, 납 등 22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매년 확인하고 있으며, 위반제품에 대해서는 제조금지, 판매금지, 수입금지, 회수명령, 유통차단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의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유통망을 중심으로 유해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었다. 조 의원은 ’23년~’24년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위해성 제품 32개가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일부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라는 정부 인증을 받아 ‘안전 성분’이라고 표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지연 의원은 “정부의 행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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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2025년 5월 21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북구 돈암동173-1번지 일대 성신여자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이번 결정으로 그간 성신여대 제2캠퍼스로 관리하던 성신초·중학교를 대학시설에서 분리하여 초·중시설의 종류에 맞게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금번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은 대학 입지특성을 고려한 구역계획(일반관리, 녹지보존, 외부활동)과 그 구역 특성에 맞는 용적률 및 높이 계획 등 공간계획을 통해 대학 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나대지로 방치 되어있는 공간을 외부활동구역으로 신설하고 야외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야외정원은 성신여대 캠퍼스의 자연 지형 특성을 고려하여 조성할 예정이며, 이 공간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하여 대학과 지역 사회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지역 주민들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계획한 야외정원은 2025년 10월에 착공하여 2026년 9월에 준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