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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지역문화진흥기금, 광역·기초자치단체 10곳 중 1곳만 조성

기금 조성 지차체, 2019년 39곳 → 2023년 31곳으로 매년 감소

 

[아시아통신]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10년이 지났지만, 관련 기금을 조성한 지자체는 전국 31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지역문화기금 조성·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한 지자체는 전체 243개 지자체 중 광역자치단체 9곳, 기초자치단체 2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지자체 중 1곳 정도만 기금을 조성한 셈이다. '첨부'

문제는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지자체가 매년 줄어든다는 점이다. ▲2019년, 2020년 39곳 ▲2021년 37곳 ▲2022년 33곳 ▲2023년 31곳으로 감소 추세다.

기금 조성 후 폐지한 지자체는 ▲경기 광명(‘19년 폐지) ▲부산 진구, 경기 수원, 평택, 구리(‘20년 폐지) ▲경기 포천, 충남 논산, 경북 포항, 경남 진주(‘21년 폐지) ▲경기 하남, 오산, 전북 부안(‘23년 폐지), 경기 의정부(‘24년 폐지)로 현재까지 총 13곳이다.

수도권 및 광역시 단위에서는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에 적극적이다. 2023년 기준, 기금 조성한 지자체 중 10곳 중 4곳은 서울, 경기, 광역시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목적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2014년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상당수 지자체가 기금 조성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은 필수적”이라며, “이 외에도 문체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문화향유 기회의 불균형과 격차 해소를 위해 입법·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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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2025년 5월 21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북구 돈암동173-1번지 일대 성신여자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이번 결정으로 그간 성신여대 제2캠퍼스로 관리하던 성신초·중학교를 대학시설에서 분리하여 초·중시설의 종류에 맞게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금번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은 대학 입지특성을 고려한 구역계획(일반관리, 녹지보존, 외부활동)과 그 구역 특성에 맞는 용적률 및 높이 계획 등 공간계획을 통해 대학 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나대지로 방치 되어있는 공간을 외부활동구역으로 신설하고 야외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야외정원은 성신여대 캠퍼스의 자연 지형 특성을 고려하여 조성할 예정이며, 이 공간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하여 대학과 지역 사회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지역 주민들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계획한 야외정원은 2025년 10월에 착공하여 2026년 9월에 준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