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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공익 목적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세 감면율 및 총감면한도액 상향

 

[아시아통신]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은 지난달 26일 공익사업용으로 토지 등을 양도한 뒤 발생한 소득에 매기는 양도소득세 규정을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임기만료로 폐기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다시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현행법상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비율을 현행보다 10%씩 더 높여 완화한다.

또 해당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종합한도를 1개 과세기간별 한도는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5개 과세기간별 한도는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현금에 대한 감면 비율은 세액의 10%로 규정되어 있고, 채권의 경우는 15%, 채권 중에서도 만기를 3년, 5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경우는 시장 안정성에 기여하는 측면을 감안해 각각 30%, 40%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를 포함해 국가에 산지 양도나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양여, 무역조정기업의 사업전환, 영농조합 등 특수한 목적에 대한 양도세 감면 종합한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으로 돼 있으며, 5개 과세기간 범위에선 2억원으로 설정돼 있다.

하지만 공공주택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등 공익적 목적의 사업 수행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취지를 고려할 때, 2009년 이후 하향 유지 중인 감면율과 현재 한도액이 공익을 위한 기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인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하듯, 개정안을 통해 공익을 위한 기여에 대해서도 보다 합당하고 합리적인 보상 체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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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2025년 5월 21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북구 돈암동173-1번지 일대 성신여자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이번 결정으로 그간 성신여대 제2캠퍼스로 관리하던 성신초·중학교를 대학시설에서 분리하여 초·중시설의 종류에 맞게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금번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은 대학 입지특성을 고려한 구역계획(일반관리, 녹지보존, 외부활동)과 그 구역 특성에 맞는 용적률 및 높이 계획 등 공간계획을 통해 대학 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나대지로 방치 되어있는 공간을 외부활동구역으로 신설하고 야외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야외정원은 성신여대 캠퍼스의 자연 지형 특성을 고려하여 조성할 예정이며, 이 공간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하여 대학과 지역 사회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지역 주민들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계획한 야외정원은 2025년 10월에 착공하여 2026년 9월에 준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