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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일제 침략 맞선 동학농민혁명군 서훈” 독립유공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에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독립유공자 서훈에서 배제

 

[아시아통신]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지난달 26일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를 명확히 하여 서훈제도의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지난 8월 강준현 의원은 '동학 독립운동가 서훈 국회 학술토론회'를 개최하며 제2차 동학농민혁명이 독립운동으로서 명확하게 인정받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았다.

현행 독립유공자법은 독립유공자 적용시기를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로 정의하고, 1962년 당시 친일역사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공적심사 내규에 독립운동의 기점은 을미의병이라고 정해놓고 현재까지 을미의병에 가담한 양반서생들만 서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서훈에서 배제되어 왔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은 우리나라 최초의 반봉건 민주주의 운동이며 최초의 항일 독립운동"이라며, "현재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에서 동학농민운동 2차 봉기와 을사의병을 똑같은 항일구국투쟁(독립운동)으로 서술하여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을미의병과 을사의병은 서훈하고 있으나,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지금까지 서훈하지 않고 있다”며 "독립유공자로 인정받고 있는 을미의병 참여자들과 마찬가지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역시 마땅히 독립유공자로 서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은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서 항일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하신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유지·계승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국회 정무위 간사로서 지도부를 비롯해 여야의원들과 뜻을 모아 법 개정에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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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2025년 5월 21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북구 돈암동173-1번지 일대 성신여자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이번 결정으로 그간 성신여대 제2캠퍼스로 관리하던 성신초·중학교를 대학시설에서 분리하여 초·중시설의 종류에 맞게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금번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은 대학 입지특성을 고려한 구역계획(일반관리, 녹지보존, 외부활동)과 그 구역 특성에 맞는 용적률 및 높이 계획 등 공간계획을 통해 대학 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나대지로 방치 되어있는 공간을 외부활동구역으로 신설하고 야외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야외정원은 성신여대 캠퍼스의 자연 지형 특성을 고려하여 조성할 예정이며, 이 공간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하여 대학과 지역 사회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지역 주민들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계획한 야외정원은 2025년 10월에 착공하여 2026년 9월에 준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