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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부천시의회 이종문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통과

이종문 의원,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첫걸음

 

[아시아통신] 부천시의회 이종문 의원(진보당, 약대동·중1동·중2동·중3동·중4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근로’라는 표현은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되나 이는 일제 강점기의 잔재이며 사용자 중심의 가치로 여겨지는 용어이다.

이에 반해‘노동’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이종문 의원은‘노동’이 사회 전반에 적용되어 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이번 일괄정비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부천시의 조례에서는‘근로’와‘노동’의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었고 이에 이번 조례안을 통하여‘노동’으로 통일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종문 의원은 “‘노동’은 근대 이후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고용·피고용 관계에서 임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며 “국제노동기구(ILO)와 세계 입법례에서도 한자 문화권인 중국, 대만, 일본 등에서도 점차‘근로’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노동’으로 바꾸고 있는 추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의 통과로 “그동안 ‘노동’과 ‘근로’의 비효율적인 용어논쟁이 벌어졌던 부천시에서 용어논쟁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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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