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 9월은 토지분과 주택분이 부과됐다. 단,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과세됐다.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뿐만 아니라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를 비롯한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 은행 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9월 30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