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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보호수 관리를 위한 경기도의 실질적인 역할 주문

7월 폭우로 부러진 ‘포천 오리나무’ 언급, 마을의 역사를 담은 보호수 유실 안타까워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4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보호수 관리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보호수 관리를 위한 경기도의 실질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 날 정담회에는 윤종영 의원을 비롯해 조준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정책지원관, 허진회 경기도청 산림환경팀장 등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의원․담당팀장․실무자 등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의 보호수 지정 절차 ․ 현황 및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보호수란, 희귀한 수종이나 오래된 나무를 보존하기 위하여 보호하는 나무로,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고 관리한다.

허진회 경기도청 산림환경팀장은 “현재 경기도 내에 1,049 그루의 보호수가 지정되어 있는데, 지정․해제․관리에 관한 권한이 시․군에 위임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보호수 관리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사업이 있으나 조례 마련과 예산의 추가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윤종영 의원은 “오랜 세월 마을과 함께 해온 보호수는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기에 보호수를 보호하는 것은 곧 마을의 역사를 지켜나가는 일”이라며, “지난 7월 폭우로 부러진 ‘포천 오리나무’ 사례는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각 시․군에서 관리중인 보호수에 대해 경기도가 안전진단을 실시하거나 특별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보호수는 경기도에서 직접 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것”을 주문하는 한편, “보호수 관리에 대한 내용을 보다 체계화하고 경기도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안 마련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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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