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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만평

[논평]제76주년 제헌절, 헌법 정신은 서울시민을 위한 법적 근간이다.

서울시의회 전경.jpg

서울시의회 전경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17일 제헌절 76주년을 기념하여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아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 논평 전문

 

제76주년 제헌절이다. 헌법 정신과 가치를 지켜낸 선열들의 헌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은 '지방자치'를 명시했고, 지방자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초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했다.

 

오늘 제헌절을 맞아,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선열들의 헌신과 굳건한 헌법의 핵심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며 후반기 의정활동 시작을 앞두고 있다.

 

적극적이고 힘있는 원구성을 완성해 민생현안 해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서울 지방분권의 중심에서 책임있는 여당으로 서울시민을 위해 헌법 정신을 다시 한번 기리며, 일하는 의회,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의회를 만들기 위해 먼저 노력하겠다.

 

2024년 7월 17일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채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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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