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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만평

[논평]조희연 교육감은 치외법권인가

서울시의회 전경.jpg

서울시의회 전경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17일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와 관련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아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대변인 논평 전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해직된 전교조 교사들을 다시 돌아가도 특별채용하겠다고 한다.

 우리사회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을 깡그리 무시하는 명백한 망언이다.

조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 앞에서도 유죄 판결 중에 다시 죄짓겠다고 말할 수 있나?

조 교육감은 교육감 당선무효는 물론 교육자로서 자격 무효가 마땅하다.

 

조 교육감의 해직 전교조 교사 부당 특별채용은 1,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고,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다.

누구나 잘못을 범했다면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조 교육감이라고 해서 법위에 군림할 수 없다. 조희연 교육감이 

서울교육의 치외법권인가?

  

어물쩍 넘어가서 시간만 벌면 유야무야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재판 중임을 망각하지 말길 바란다.

곧 대법원 판결이다.

자중하라.

 

2024년 7월 17일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윤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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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