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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만평

[논평]조희연 교육감은 치외법권인가

서울시의회 전경.jpg

서울시의회 전경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17일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와 관련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아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대변인 논평 전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해직된 전교조 교사들을 다시 돌아가도 특별채용하겠다고 한다.

 우리사회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을 깡그리 무시하는 명백한 망언이다.

조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 앞에서도 유죄 판결 중에 다시 죄짓겠다고 말할 수 있나?

조 교육감은 교육감 당선무효는 물론 교육자로서 자격 무효가 마땅하다.

 

조 교육감의 해직 전교조 교사 부당 특별채용은 1,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고,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다.

누구나 잘못을 범했다면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조 교육감이라고 해서 법위에 군림할 수 없다. 조희연 교육감이 

서울교육의 치외법권인가?

  

어물쩍 넘어가서 시간만 벌면 유야무야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재판 중임을 망각하지 말길 바란다.

곧 대법원 판결이다.

자중하라.

 

2024년 7월 17일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윤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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