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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만평

[논평]조희연 교육감은 치외법권인가

서울시의회 전경.jpg

서울시의회 전경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17일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와 관련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아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대변인 논평 전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해직된 전교조 교사들을 다시 돌아가도 특별채용하겠다고 한다.

 우리사회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을 깡그리 무시하는 명백한 망언이다.

조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 앞에서도 유죄 판결 중에 다시 죄짓겠다고 말할 수 있나?

조 교육감은 교육감 당선무효는 물론 교육자로서 자격 무효가 마땅하다.

 

조 교육감의 해직 전교조 교사 부당 특별채용은 1,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고,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다.

누구나 잘못을 범했다면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조 교육감이라고 해서 법위에 군림할 수 없다. 조희연 교육감이 

서울교육의 치외법권인가?

  

어물쩍 넘어가서 시간만 벌면 유야무야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재판 중임을 망각하지 말길 바란다.

곧 대법원 판결이다.

자중하라.

 

2024년 7월 17일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윤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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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