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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 경기도는 행안부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해야

전석훈 도의원, 행안부의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거부에 따른 경기도 청년들의 손해배상 청구 주장!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전석훈 도의원은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행정안전부의 갑작스러운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거부로 지난해와 올해초 47,000여명*의 경기도의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산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행정안전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2023년도 4분기 미신청자 수(16,461명), 2024년 2분기 미신청자 수(30,944명)

따라서, 경기도는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경기도의 청년들이 받지못한 기본소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원은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1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을 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 근거 없는 축소해석이다”고 지적했다.

전의원은 “법제처에서도 주민등록법에서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교부 신청 등이 가능한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9년부터 2023년 2분기까지 자료를 제공해 온 행안부가 2023년 3분기부터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을 거부한 것은 행안부가 법적기준에 대한 해석을 임의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행안부의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거부는 위법성 여부를 따져볼 필요성이 있는 부당한 행정행위라고 지적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가 대표하는 청년정책이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현재까지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가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신규청년에 대한 전산자료를 경기도에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행안부에서 24세 신규청년에 대한 전산자료(전입일, 생년월일, 주소)를 주지 않으면, 경기도 입장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청년 기본소득 신청자가 올해 1분기에는 전년도 대비 13.2%p 하락하였고, 2분기에도 전년도 대비 18.4%p 하락하여 30,944명이 미신청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매년 93%이상의 청년 대상자가 지원을 받았지만 올해에는 상반기부터 신청율이 저조해 2만여명의 청년대상자가 지원을 못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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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