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2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 경기도는 행안부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해야

전석훈 도의원, 행안부의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거부에 따른 경기도 청년들의 손해배상 청구 주장!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전석훈 도의원은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행정안전부의 갑작스러운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거부로 지난해와 올해초 47,000여명*의 경기도의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산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행정안전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2023년도 4분기 미신청자 수(16,461명), 2024년 2분기 미신청자 수(30,944명)

따라서, 경기도는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경기도의 청년들이 받지못한 기본소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원은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1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을 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 근거 없는 축소해석이다”고 지적했다.

전의원은 “법제처에서도 주민등록법에서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교부 신청 등이 가능한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9년부터 2023년 2분기까지 자료를 제공해 온 행안부가 2023년 3분기부터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을 거부한 것은 행안부가 법적기준에 대한 해석을 임의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행안부의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거부는 위법성 여부를 따져볼 필요성이 있는 부당한 행정행위라고 지적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가 대표하는 청년정책이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현재까지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가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신규청년에 대한 전산자료를 경기도에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행안부에서 24세 신규청년에 대한 전산자료(전입일, 생년월일, 주소)를 주지 않으면, 경기도 입장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청년 기본소득 신청자가 올해 1분기에는 전년도 대비 13.2%p 하락하였고, 2분기에도 전년도 대비 18.4%p 하락하여 30,944명이 미신청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매년 93%이상의 청년 대상자가 지원을 받았지만 올해에는 상반기부터 신청율이 저조해 2만여명의 청년대상자가 지원을 못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배너
배너


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