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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적정 문화도시 진주’ 조성 위한 공공협의체 협약 체결

공공협의체 참여로 지역 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진주시와 진주시 문화도시지원센터는 지난 8일 오후 3시 진주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적정 문화도시 진주’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 공공협의체와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부시장을 비롯해 진주시문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장, 진주문화원 원장, 창의도시운영위원회 위원장 등 공공협의체 대표 20여 명과 문화도시 전문 컨설턴트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은 적정 문화도시 진주 조성을 위한 시민 협력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도시재생, 아동·여성·고령친화도시, 혁신·무장애·평생학습·건강·스마트·인문·창의 도시, 다문화·돌봄 사업, 교육, 경제, 예술,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날 부시장은 “시민·행정·공공협의체 구성으로 적정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거버넌스 기반이 구축되었다”면서 “기존에 구성된 협의체와 상호 역할을 존중하고 사업분석을 통해 적정문화도시 조성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는 ‘시민·행정·공공협의체의 활발한 활동을 통한 문화도시 성공전략’을 주제로 한 전문가의 강의도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센터 사무국장은 “적정 문화도시는 지역 내 거버넌스 간의 연구와 탐구를 지속하면서 다양한 과제와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시민이 직접 참여해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새로운 가치를 재발견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꾀하기 위해 다양하고 활발한 매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센터는 거버넌스와 함께 적정 문화도시 추진이 특정 분야와 조직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을 가지고 문화적 다양성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세부전략을 수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센터는 지난 9월 3일부터 다양한 시민 60여 명으로 구성된 각 협의체 공동참여단을 대상으로 적정문화도시 진주 조성을 위한 워크숍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시민 참여 포럼과 라운드 테이블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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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