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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전자치경찰委‘자치경찰 시티즌’오리엔테이션 개최

9월 9일 온라인 줌(ZOOM)으로 실시, 자치경찰에 대한 이해의 시간 가져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9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자치경찰 시티즌’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자치경찰 시티즌과의 양방향 소통을 위해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온라인 줌(ZOOM)으로 진행했으며, 자치경찰에 대한 이해 및 자치경찰 시티즌의 역할에 대한 설명,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온라인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2회로 나누어 진행되며, 2차는 오는 15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자치경찰 시티즌’은 자치경찰제에 대한 양방향 소통 및 시민 맞춤형 치안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자치경찰에 관심 있는 대전시민 93명으로 구성된 명예치안 시민참여단이다.

 

 

안전한 대전을 조성하기 위한 치안관련 새로운 시책 제안과 자치경찰 관련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의견 제시하고 자치경찰 신규 시책에 대한 홍보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향후에도 주기적인 소통창구 마련을 위해 전용 밴드 구축 등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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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