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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남도의원, 농산물 가격완충제도 도입 강하게 요구

도, 교육청, 시ㆍ군과 함께 노력으로 지방소멸위기 극복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지난 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제35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 도의원은 농어촌재생과 도농재생을 위한 전남도의 정책과 방향, 농산물 가격완충제도 도입 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이어갔다.

 

 

이날 도정질문에서 김 의원은 전국 지자체 중 105개(46%)가 지방소멸위험지역이며 이중 전남의 경우 18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났으나, 소멸위험이 높았던 지역이 역으로 지역재생 잠재력지수도 높아 인구 증가 잠재력은 높다고 언급했다.

 

 

이는 전남도 한계극복 의지와 정책에 따라 농어촌재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교육청, 시ㆍ군과 함께 노력해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농산물가격과 경영안정을 위한 농산물 가격완충제도에 대해서는 정부, 국회와 함께 보조를 맞춰가며 도입여부 및 추진방안에 대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소극적인 집행부의 답변을 강하게 질타하며 대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농업 정책은 소득에 방점을 두지 않고 예산을 핑계로 삼아 거꾸로 가고 있다”고 밝히고, “농업농촌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농업소득의 보장이 담보되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산물 가격완충제도가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농산물 가격완충제도 도입이 어렵다면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하여 농어촌 재생으로 전남 농업과 농어촌이 살아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호소하며 “지난해 본인이 대표발의 했던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으니 조례 시행을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50억을 편성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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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