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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암군, 영암 향교 개교 600주년 기념비 제막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영암향교는 지난 9일 향교 교정에서 민족 교육의 장으로서 유구한 역사를 기념하는 영암향교 개교 600주년 기념비 제막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영암군수와 군의회 의장, 전교를 비롯한 향교 및 유림제위, 영암의 각 문중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영암군의 정신 문화유산의 뿌리를 지키고 있는 영암향교 창건 600주년을 축하했다.

 

 

향교전교는 기념사를 통해 "향교는 앞으로 새로운 600년 아니 천년토록 영암향교가 이어져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여러 유림 원로님과 유림제위님들의 뜻을 받들어 영암향교 발전을 이룩하는 헌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군수는 향교 개교 600주년을 축하하고 "향교는 유교의 숭고한 정신과 철학적 가치를 알리는데 앞장서 오면서 물질만능주의에 젖어 있는 요즘 세대들에게 큰 교훈과 울림을 주고 있다”고 하며 향교 유림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영암향교는 1420년(세종 2)에 영보역이 있었던 역리에 창건되었는데 달량진 왜변 이후 1603년(선조 36)에 이곳으로 이전하였으며, 1985년에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26호로 지정됐다.

 

 

향교(鄕校)는 고려와 조선시대 지방 교육기관으로 유교 교육과 선현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역할을 하였으며 영암향교 600주년 기념 비문은 영암 유림 박준섭이 글과 글씨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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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