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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2024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은 남양주시 개별지 22만 856필지로,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가까운 토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관리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의신청 기간에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하며, 신청인은 유선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해 감정평가사에게 공시지가 산정 요인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지가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조사·산정 및 결정하고자 노력했다”라며 “토지소유자는 기간 내 지가를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의 비교표준지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남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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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시민협의회, 수원 군공항 이전 위해 ‘맞손’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위원장 이찬용)는 지난 27일(화) 의회 세미나실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이하 시민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국민의힘, 권선2·곡선)을 비롯해 유재광(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조미옥(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권기호(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과 조철상 시민협의회 회장 및 임원진, 수원시 공항이전추진단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도시미래위원회는 시민협의회와 함께 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소음 피해 주민 지원 ▲오키나와 등 해외 사례 공유 ▲시민 공감대 확산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먼저 조철상 시민협의회 회장은 "군공항 이전은 수원과 화성이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로서, 화성 시민들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시의회와 행정이 큰 방향을 잡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찬용 위원장은“이전이 근본 해법이지만, 추진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 주민들을 위한 지원 대책이 강화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