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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오는 30일부터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4월 30일 자로 결정ㆍ공시하고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대상 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남양주시 소재의 개별주택 16,629호, 공동주택 243,267호다.

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등을 통해 열람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전세권자·저당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주택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 중 공동주택 건은 국토교통부에서, 개별주택 건은 남양주시가 처리한다. 시는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 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조정된 가격은 오는 6월 27일 조정·공시한다.

장동단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니 시민들께서는 기간 내 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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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