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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수동중학교 찾아 청소년 공간 관련 욕구조사 실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지난 27일 수동면 청소년시설 조성과 관련해 수동중학교 학생회 임원들과 함께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찾아가는 간담회는 지난 2월 수동면 청소년시설 건립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따라 청소년의 변화하는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동중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로 1단계 전교생 대상 선호도 조사 후, 남양주시가 수동중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2단계 학생회 임원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는 관내 청소년시설 소속 청소년 지도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됐으며,수동면 청소년시설 조성사업 건축사가 학생회 임원들에게 1단계 선호도 결과를 반영한 ‘층별 공간 기본계획’을 설명하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보냈다.

1단계 선호도 조사 결과, 수동중학교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공간은 ▲스터디카페(22%), ▲코인노래방(19%), ▲휴식공간(17%) 순으로 나타났으며, 2단계 학생회 임원 간담회에서는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PC방, 헬스장, 볼링장, 롤러장, VR체험장, 테블릿방 등 수동면 청소년 공간 조성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들이 나왔다.

시 관계자는“지역 청소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희망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동면 청소년시설은 2023년 하반기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확보하고, 총사업비 36억 원을 투입해 지상 2층, 연면적 825㎡ 규모로 오는 2025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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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6일(목)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개관식」 참석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목) 오후 2시 30분 서대문구 연희동에 마련된 수변문화공간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시설을 점검하고 새로운 글로벌 관광 허브의 탄생을 축하했다. 미디어 전시, 체험, 판매 기능을 갖춘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는 앞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견인하고 주민에게 여가‧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공간으로, 이날 개관식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지역 주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십여 년 전 시와 구가 힘을 합해 만든 홍제천, 홍제폭포에 그치지 않고 카페, 쉼터, 복합문화센터까지 조성해 세계인이 찾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주신 서대문구에 감사드린다”며 “우리가 자랑으로 생각하는 산과 물길이 생활 속 문화와 예술로 스며들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계속 뛰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개관식에서 오 시장은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1호 사업 ‘카페폭포’가 지역 대표 명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 공로로 서대문구 주민대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23년 4월 문을 연 ‘카페폭포’는 누적 방문객 330만 명, 매출 42억 원을 기록했으며 운영 수익을 장학금으로 전하는 ‘행복장학생’

채수지 시의원, 미인가 대안학교 22곳…여전히‘관리 공백’상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5일(수)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미등록 대안학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제도권 학교에서 정서적·학업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다른 방식의 학습과 관계망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운영 중인 대안학교 중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권리 보호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57개이지만,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은 22개에 달한다. 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등록제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미등록 기관의 실태조차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 의원은 “미인가 대안학교는 법적 의미에서 ‘학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학사 운영 기준 확인이 어렵고, 학비 책정의 적정성 검증이 불가능하며, 교사 자격 및 안전 관리 규정 적용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