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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이호동의원, ‘다문화사회 정책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다문화사회 정책을 구현하는 전국 최초의 조례 추진 박차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15일 비대면 '경기도 다문화사회 정책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내 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외국인의 비중이 인구의 5%에 이르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대한민국 총인구는 51,325,329명이며, 이중 경기도 인구는 13,630,821명으로 26.6%이다. 한편, 경기도의 외국인 주민은 2023년 3월 기준 607,431명으로 전국 외국인 주민 1,724,809의 35.2%로, 경기도의 외국인 주민의 비율은 인구 대비하여 9%p 가까이 높다.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는 작은 대한민국으로 이번 경기도 다문화사회 정책 기본조례가 대한민국의 미래 통합적 다문화사회 정책을 견인하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간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간담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가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외국인 정책, 외국인 근로자 정책, 다문화 교육정책, 결혼이주민 정책 등 각 부처의 개별법에 따른 칸막이 문제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다문화사회 정책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했다.

이호동 의원은 “외국인과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일방적 지원 정책을 넘어서 다문화사회의 방향성에 대한 도민의 합의, 그리고 다문화사회에 대하여 도정 전 분야에서 준비가 시급하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호동 의원은 2월 임시회의에서 다문화사회 관련 도정 질의와 다문화사회 정책 기본조례안 대표발의를 예고했다.

한편, 이번 전문가 간담회에는 최승범 교수(한경대)가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 다문화정책, 외국인 정책, 이민정책 전문가인 목원대 이성순교수, 순천향대 임동진교수, 이민정책연구원 조영희박사와 법학 전문가 경북대 박진완교수가 조례 제정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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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 시민행복을 목표로 한 변화로 도시의 미래 이끌어야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은 6월 18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백경현 시장)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도시행정의 최종 목적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더 안정되고, 더 건강하며, 더 의미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를 시민과 함께 묻고자 한다”는 말로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공공시설의 활용계획 및 유휴공간 재생을 통한 복합공공시설로의 전환 계획 ▲규제개혁 대응체계 구축 및 적극행정 실천 ▲관광정책에 대한 미래 방향과 대외 협력전략 ▲야간 경관 개선을 통한 관광 콘텐츠 도입과 문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혁신 방안 ▲서울 편입 추진 방향과 대외 협의 현황 및 시민 공감대 형성 방안 ▲완료 공약의 시민 체감도에 대한 조사 여부 및 시장의 견해 ▲구리시 공직 내부의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시장의 리더십과 조직문화에 대한 철학 등 시정 전반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주제로 질문을 이어갔다. 김성태 부의장은 “시민의 삶을 지키는 길은 언제나 무겁고도 조심스러우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