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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서울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상황점검

환경부 장관,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서울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현장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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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11일 오전 서울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상황실(서울 중구 소재)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상황을 점검한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그해 12월 31일~이듬해 3월 31일) 동안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를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3.12월 ~ '24.3월)에는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소상공인 차량 등을 단속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단속 제외 차량 세부 사항은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에서 확인 가능

 

이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서울시 운행제한 통합관제시스템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 의견수렴과 함께 시민들께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의 저공해 조치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의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등록대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만 8,040대를 기록하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전인 2019년 12월 말(12만 5,651대)에 비해 53.8%가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안 수도권 전체의 미조치 5등급 차량 등록대수는 17만 2,398대(2023년 12월 말 기준)로 계절관리제 시행 전(2019년 12월 말 기준, 48만 7,603대)보다 64.6%가 줄었다. 전국 기준 미조치 5등급 차량은 59만 2,334대를 기록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에도 조기폐차 등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대도시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은 일상 속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며 "지자체와 함께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저공해 조치에 참여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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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서울시의원, 스포츠데이 지정하여 시민건강 챙긴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시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일상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스포츠데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길영 시의원은 “신설하는 ‘스포츠데이’는 서울시가 시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운동 참여를 권장하고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적 수단”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운동 참여를 적극 장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스포츠데이’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스포츠데이’에는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이번에 ‘스포츠데이’ 신규 도입으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생활체육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입장료 감면 등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