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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 물려도, 화상 입어도… 종로구민 누구나 보장해 드립니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전입신고에 따라 자동 가입되고 전출 시 해지, 보험료는 전액 종로구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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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종로구청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각종 피해를 입은 구민을 위해 올해 2024년 종로구민 생활안전보험을 시행한다.

 

구민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따라 자동 가입되고 전출 시 해지되며 보험료는 전액 종로구가 부담한다.

 

보장항목은 상해 사망(1000만 원), 상해 후유장해(최대 500만 원),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1~14상해 등급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화상수술비(100만 원심재성 2도 이상),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20만 원등이 있다.

 

지난 4년간의 보상실적과 정부지원제도 등을 고려해 정했으며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보험금은 올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 수익자(피해주민)가 보험사 구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로 문의한 뒤 직접 청구하면 된다.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고안전도시과 생활안전팀으로 문의하면 안내해준다.

 

한편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또한 구청 누리집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보장항목은 자연재해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등이 있고 보장금액은 최대 2000만 원이다.

 

종로구는 일상에서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4년 생활안전보험을 시행한다며 구민들이 사고를 입고도 생활안전보험에 대해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집중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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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화처리·액비순환시설 지원..."악취 줄이고 환경 지킨다"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기존 퇴·액비 처리 위주의 가축분뇨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해 ‘가축분뇨 친환경 정화·순환시설’ 설치, 보수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도비와 시군비 7억 5천만 원을 투입해 각 축산농가의 여건에 맞는 가축분뇨 정화처리와 액비순환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양돈·젖소농가에는 ‘정화처리시설’, 양돈농가에는 ‘액비순환시스템’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한다. 모든 시설에는 악취 저감시설 설치가 의무적으로 포함된다. 정화처리시설은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정화시켜 ‘가축분뇨법’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해 공공 수역으로 배출하는 시설이다. 액비순환시스템은 돈사에서 배출되는 슬러리를 고액 분리한 후 부숙과정을 거쳐 생산된 액비를 돈사 내부로 순환하는 시스템으로, 정화처리시설 설치가 어려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도는 정화처리시설과 액비순환시스템 지원을 통해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축산농가의 가축 분뇨 처리 부담을 줄이고, 도민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업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