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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내 조선 경기 활성화를 위한 보증제도 개선

해양경찰장비 도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고시 개정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국내 조선 경기 활성화와 효과적인 함정 건조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해양경찰 장비 도입에 관한 착·중도금 지급규칙’을 일부개정 해 지난 12월 고시하였다. 8일 밝혔다.

해양경찰청 전경.JPG

                                                                                                해양경찰청

 

 

‘22년 10월 비상 경제장관회의와 11월 제1차 수출 전략회의에서 “조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융지원 등을 통한 수출 역량 강화 추진과 계약이행보증 증권 추가발급 추진으로 특례 보증을 통해 수주 애로를 해소한다”는 정부 기조와 발맞추어 민간 조선업계의 편익 증진을 위해 이번 고시 개정이 추진되었다.

 

이번 고시 개정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은 함정 건조 사업을 진행 중인 방위산업조선소와 중소조선업계 등 민·관(民ㆍ官) 협력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계약이행보증서 발급・제출을 위한 보증기관의 범위 확대를 통해 보증 증권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였으며,조선업계 보증 증권 한도 완화를 위해 건조 중인 함정의 기성 대가의 정산이 완료된 경우, 근담보권 설정을 통해 제출된 보증서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증 증권을 추가 발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특히 근담보권 설정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함정 건조 진행 중인 사업의 법적 소유권 명확화를 통해 국가자산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고 건조 조선소는 보증서 해지를 통해 보증 증권 한도 완화로 신규 선박 건조 사업 참여 기회 확대 등 조선업계 경영난 해소와 편익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정원 장비기획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조선업계 수주 애로 등 편익 증진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조선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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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