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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내 조선 경기 활성화를 위한 보증제도 개선

해양경찰장비 도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고시 개정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국내 조선 경기 활성화와 효과적인 함정 건조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해양경찰 장비 도입에 관한 착·중도금 지급규칙’을 일부개정 해 지난 12월 고시하였다. 8일 밝혔다.

해양경찰청 전경.JPG

                                                                                                해양경찰청

 

 

‘22년 10월 비상 경제장관회의와 11월 제1차 수출 전략회의에서 “조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융지원 등을 통한 수출 역량 강화 추진과 계약이행보증 증권 추가발급 추진으로 특례 보증을 통해 수주 애로를 해소한다”는 정부 기조와 발맞추어 민간 조선업계의 편익 증진을 위해 이번 고시 개정이 추진되었다.

 

이번 고시 개정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은 함정 건조 사업을 진행 중인 방위산업조선소와 중소조선업계 등 민·관(民ㆍ官) 협력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계약이행보증서 발급・제출을 위한 보증기관의 범위 확대를 통해 보증 증권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였으며,조선업계 보증 증권 한도 완화를 위해 건조 중인 함정의 기성 대가의 정산이 완료된 경우, 근담보권 설정을 통해 제출된 보증서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증 증권을 추가 발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특히 근담보권 설정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함정 건조 진행 중인 사업의 법적 소유권 명확화를 통해 국가자산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고 건조 조선소는 보증서 해지를 통해 보증 증권 한도 완화로 신규 선박 건조 사업 참여 기회 확대 등 조선업계 경영난 해소와 편익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정원 장비기획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조선업계 수주 애로 등 편익 증진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조선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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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지방의회법’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월)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진 송언석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송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