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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수질정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오염물질 정보 공개 대폭 확대

연간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공개를 분기별 일일 배출량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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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23.4.4.)됨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자동측정자료의 공개 범위와 횟수를 늘리고 수질 초과 판단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일일 폐수처리 용량이 700톤 이상인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이나 일일 폐수 배출량이 200톤 이상인 사업장 등 1,067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원격으로 방류수 수질을 관리하는 수질원격감시체계(Tele-Monitoring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 공공하수처리시설 629곳, 공공폐수처리시설 149곳, 폐수배출사업장 289곳(2022년 기준)


'수질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사업장은 전국의 공공 하·폐수처리시설과 폐수배출사업장(1만 9,807곳, 2022년 기준)의 5.4%에 불과하나 전체 하·폐수 배출량(일일 2,282만 2,000톤, 2022년 기준)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2021년부터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수질원격감시체계(TMS) 배출량 공개 누리집(www.soosiro.or.kr/open)을 통해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의 '연평균 수질오염물질 측정값과 연간 배출량' 정보 등을 매년 1차례 집계해 공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을 계기로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수질개선 관련 연구 등에 실측자료가 활용될 수 있도록 2024년 4월 말부터 '수질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사업장의 '일평균 수질오염물질 측정값과 일일 배출량' 정보를 분기별로 연간 4회 공개한다.


공개되는 수질오염물질은 △총유기탄소량(TOC), △부유물질(SS), △총질소(T-N), △총인(T-P) 등 4개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항목으로 구성됐다. 


'수질오염물질 일일 배출량' 등은 사업장 별로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부터 조회가 가능하다. 이들 정보는 수질원격감시체계(TMS) 배출량 공개 누리집(www.soosiro.or.kr/open)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 예시) ㅇㅇ사업장, 1월 5일, 총유기탄소량(TOC): 측정값 8.6mg/L, 배출량 21.500kg/일 


한편 환경부는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 판단기준을 종전 '3시간 평균치 연속 3회 이상'에서 '24시간 평균치 1회' 초과하는 경우로 합리화했다.


이번 합리화 조치는 폐수처리공정에 주로 적용되는 생물학적 처리시설을 안정화하는데 장시간(10~24시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기존 3시간 평균 수질기준이 현실적으로 대응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연간 단위로 집계해 1차례 공개했던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정보를 일일 배출량으로 바꾸고 연간 4회로 늘려 공개함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사회적 책임과 자발적 수질관리가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며, "아울러 사업장의 현실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물환경 관리 제도를 더욱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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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