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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양경찰, 영상접견 및 화상 조사로 국민 불편 해소

유치인 영상접견 및 원거리 도서 지역 사건관계인 대상 화상 조사 시행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올해부터 해양경찰관서 유치장에 입감된 유치인을 대상으로 영상통화 접견을 시행하고, 해양경찰관서에서 멀리 떨어진 섬이나 연안에 거주하는 사건관계인을 대상으로 화상 조사를 한다.”고 4일 밝혔다.

 

 

해양경찰청 전경.JPG

                                                                                                 해양경찰청

 

 

 

유치인 ‘영상통화 접견제도’는 유치인과의 접견을 희망하는 가족 등 접견인이 해양경찰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자신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유치인과 접견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난해 5개 해양경찰서에서 시범운영을 마쳤으며, 올해 1월부터는 전국 20개 해양경찰서로 확대 시행된다.

 

또한, 참고인을 대상으로 하는 ‘화상 조사제도’는 올해 11월에 완성될 ‘차세대 해양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이용하여 수사관과 참고인이 각각 해양경찰관서와 거주지에서 자신의 PC에서 시스템에 접속한 후 조사가 진행됨으로 교통비 등 시간적·경제적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해양경찰청장은 “유치인 가족 또는 변호인이 유치장 직접 방문 없이 유치인과 접견할 수 있는 영상 접견제도와 원거리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참고인이 해양경찰관서까지 장거리 출석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화상 조사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활성화하겠으며, 앞으로도 해양경찰은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사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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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