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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양경찰, 영상접견 및 화상 조사로 국민 불편 해소

유치인 영상접견 및 원거리 도서 지역 사건관계인 대상 화상 조사 시행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올해부터 해양경찰관서 유치장에 입감된 유치인을 대상으로 영상통화 접견을 시행하고, 해양경찰관서에서 멀리 떨어진 섬이나 연안에 거주하는 사건관계인을 대상으로 화상 조사를 한다.”고 4일 밝혔다.

 

 

해양경찰청 전경.JPG

                                                                                                 해양경찰청

 

 

 

유치인 ‘영상통화 접견제도’는 유치인과의 접견을 희망하는 가족 등 접견인이 해양경찰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자신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유치인과 접견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난해 5개 해양경찰서에서 시범운영을 마쳤으며, 올해 1월부터는 전국 20개 해양경찰서로 확대 시행된다.

 

또한, 참고인을 대상으로 하는 ‘화상 조사제도’는 올해 11월에 완성될 ‘차세대 해양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이용하여 수사관과 참고인이 각각 해양경찰관서와 거주지에서 자신의 PC에서 시스템에 접속한 후 조사가 진행됨으로 교통비 등 시간적·경제적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해양경찰청장은 “유치인 가족 또는 변호인이 유치장 직접 방문 없이 유치인과 접견할 수 있는 영상 접견제도와 원거리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참고인이 해양경찰관서까지 장거리 출석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화상 조사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활성화하겠으며, 앞으로도 해양경찰은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사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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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DB손보-소방청 보험금 지급 촉구,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및 소방병원 한의학과 추가 건의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요구 등을 질의했다. 첫 질의는 소방청을 대상으로 전국의 노후 아파트 비율과 지난 부산 아파트 화재의 비극을 언급하며 시작됐다. 방염대상물품 화재실험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방염처리 유무에 따른 화재의 확산 차이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으며, 실질적인 공동주택의 방염처리 의무화를 당부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 독도 소방헬기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을 DB손보 측이 거부하는 상황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의원은 “DB가 금감원의 조정금액 78억원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말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헬기 구입을 지체시키고 기업의 이익만을 고수하는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마지막 추가 질의에서 박 의원은 소방병원에 한의학과가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