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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양경찰, 영상접견 및 화상 조사로 국민 불편 해소

유치인 영상접견 및 원거리 도서 지역 사건관계인 대상 화상 조사 시행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올해부터 해양경찰관서 유치장에 입감된 유치인을 대상으로 영상통화 접견을 시행하고, 해양경찰관서에서 멀리 떨어진 섬이나 연안에 거주하는 사건관계인을 대상으로 화상 조사를 한다.”고 4일 밝혔다.

 

 

해양경찰청 전경.JPG

                                                                                                 해양경찰청

 

 

 

유치인 ‘영상통화 접견제도’는 유치인과의 접견을 희망하는 가족 등 접견인이 해양경찰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자신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유치인과 접견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난해 5개 해양경찰서에서 시범운영을 마쳤으며, 올해 1월부터는 전국 20개 해양경찰서로 확대 시행된다.

 

또한, 참고인을 대상으로 하는 ‘화상 조사제도’는 올해 11월에 완성될 ‘차세대 해양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이용하여 수사관과 참고인이 각각 해양경찰관서와 거주지에서 자신의 PC에서 시스템에 접속한 후 조사가 진행됨으로 교통비 등 시간적·경제적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해양경찰청장은 “유치인 가족 또는 변호인이 유치장 직접 방문 없이 유치인과 접견할 수 있는 영상 접견제도와 원거리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참고인이 해양경찰관서까지 장거리 출석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화상 조사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활성화하겠으며, 앞으로도 해양경찰은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사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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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무역·기술 안보 대응전략 제시
[아시아통신]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무역안보연구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최근 글로벌 통상 리스크와 공급망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제안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작년 11월부터 학계, 연구계, 법조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무역안보연구회'를 구성·발족했으며, 동 연구회는 수출통제, 경제제재, 기술안보 등 3개 분과를 통해 무역·기술안보 이슈와 시사점을 검토하여 금번 최종 보고회를 통해 정책 대응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수출통제 분과는 최근 수출통제 강화에 따라 우회수출 등 통제회피 기법이 정교화되는 한편, 인력을 통한 핵심기술의 유출도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수출통제 법집행체계 강화, 해외와의 연구 협력활동 및 국가간 인력 교류 등을 수출통제의 대상으로 철저히 관리하는 등의 포괄적 수출통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제제재 분과는 각국이 경제안보를 위해 수출통제를 비롯한 금융제재, 투자제한 등 다양한 조치를 도입·강화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도 산업부 (수출통제,외투심사)-기재부(금융제재) 등 부처간 합동 대응

김용호 시의원,‘제75주기 호국영웅 연제근 상사 및 12인 특공대원 추모식’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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