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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올 한해 부상·조난 당한 야생동물 2만 마리 이상 구조

7천 마리 이상 치료 거쳐 자연으로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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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 한 해 동안 전국 17개 야생동물 구조센터 등을 통해 부상이나 조난 당한 야생동물 20,408마리(폐사체 포함)를 구조했으며, 그 중 7,321마리가 치료된 후 자연으로 방사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에 따라 2006년부터 전국 16개 시도*에 17개 야생동물 구조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 경기 2개소, 국립공원 1개소, 세종·대구 미설치, 그 외 14개 시도는 각 1개소 설치·운영 중  

 

올해는 야생동물 구조센터를 통해 구조되는 야생동물이 5년 전(2019년) 대비 43.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년 구조된 야생동물 중 35% 정도가 치료를 통해 다시 자연으로 방사됐으며, 이 중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과 Ⅱ급도 매년 300~400마리가 포함됐다.  

2023년 야생동물 구조, 방사 개체수를 지역별, 종별, 사고원인별 항목으로 각각 구분한 통계는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는 경기(3,252마리, 15.9%), 충남(2,469마리, 12.1%), 서울(1,791, 8.8%) 순으로 구조 개체수가 많았다. 종별로는 모든 시도에서 조류가 75.4%(15,915마리)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미아*, 투명창·방음벽 등에 충돌,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등의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포유류·파충류 등 타 분류군을 포함한 통계에서도 미아, 충돌, 교통사고, 감염 순으로 사고원인이 높게 나타났으며, 교통사고의 경우 포유류가 대다수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 조류가 번식하는 시기에 어미를 잃은 새끼 새가 둥지 인근에서 많이 발견됨

 

이에 따라, 환경부는 투명창 및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생생물법’ 개정(2022년 6월 개정, 2023년 6월 시행) 등을 통해 국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예방을 위해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야생동물 구조센터 설치·운영을 계속 확대지원하여 더 많은 야생동물이 구조, 치료되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야생동물의 서식 환경도 개선하겠다”라며, “부상이나 조난을 당한 야생동물 발견 시 해당 시도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신고해달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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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