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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공항소음방지법」개정안 국토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 21일 국토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공항 소음 피해 주민을 위해 설치된 복지 시설 등에 대해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이상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
배준영 의원,“공항 소음 피해 주민을 위한 복지가 더욱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1일(목), 소음대책지역 지역과 그 인근 주민을 위해 설치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이 국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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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준영국회의원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그간 공항 소음 피해 주민을 위해 설치된 복지시설을 이용할 때 지불하던 사용료가 전면 면제될 전망이다.

 

「공항소음방지법」은 공항 소음 피해를 유발하는 항공기 소유자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해, 피해 주민들을 위한 복지 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해당 시설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 면제 규정이 없어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을 위해 설립된 복지 시설을 이용하면서도 사용료를 지불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주민 지원을 위해 설치한 시설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에 따른 수혜대상은 중구 운서·덕교·남북동, 옹진군 장봉·모도리를 포함한 전국 소음대책 대상지역 약 113㎢다.

 

배준영 의원은 "공항소음 피해에 따른 보상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사용료를 지불해야했던 아이러니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며,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께서 합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 후에도 살뜰히 챙기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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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대해 , 권선구에 주민 보호 대책 마련 당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 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9일 열린 권선구청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해, 인접 지역인 권선구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주기적인 동향 보고 등 실질적인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와 인접한 입북동을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건강과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인 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구청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시와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왕시 및 관계기관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동향 보고와 정보 공유를 통해, 주민들이 현재 상황과 향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구 차원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