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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을 위하여 헌신한 2023 “바다의 의인” 5인 선정, 수상식 개최

해양경찰청, 한국해사재단 시상식(12월21일) 공동 개최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해양경찰 창설기념일(12월 23일)을 앞둔 오늘 한국해사재단(이사장 이진방)과 함께 해양 사고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한 의인 5명을 “바다의 의인”으로, 수난구호활동에 적극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10명을 “우수 대원”으로 선정하였다고 21일 밝혔다.

 

 

2023 바다의인상 수상자 및 가족과 함께 기념사진.jpg

                                                                  타인을 위하여 헌신한 2023 “바다의 의인” 5인 선정, 수상식

 

 

“바다 의인상”은 해양경찰청과 한국해사재단이 매년 해양에서 자신의 목숨과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헌신한 자를 발굴·포상하고자 지난 2017년부터 운영해 왔고, 우수 대원 선정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민간 구조 세력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자 금년도 처음 시행하였다.

 

먼저 명예로운 바다 의인상 수상자는 개인 4명, 단체 1개로, 박영환(남, 73년생) 씨는 작년 12월 21일 군산 어청도 남서 14해리 해상에서 직접 해상 입수를 통하여 침몰 중인 상선으로부터 선원 9명을 구조하였다.

 

정창균(남, 75년생)  씨는 올해 8월 제주항 북동 9해리 해상에서 화재어선 침몰 전 긴급 계류하여 선내 5명, 해상표류 2명 승선원 전원을 구조하였다.

 

정훈(남, 74년생)씨는 올해 11월 태안 북격비도 북방 8해리 해상에서 화재 선박 발견, 위험을 무릅쓰고 선박에 직접 계류, 승선원 8명을 구조하였다.

 

홍영길(남, 71년생) 씨는 올해 9월 전북 하왕등도 남서 11해리 해상에서, 침수어선 구조요청 인지 후 수중 부유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해상표류자 4명, 표류 선체 위 6명, 전원 구조하였다.

 

한편, 단체로는 한국해양구조협회 서귀포지부가 올해 선박예인 19척, 실종자 수색 4건과 서프구조대를 발대하여 해수욕장 해상표류자 19명을 구조하는 등 제주지역 민간 구조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아울러, 우수 대원 수상자로는 해양경찰의 해양 구조 업무를 성실히 도와 수난구호 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등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솔선수범을 보인 전국 총 10명(지방해양경찰청별 2명)을 선정, 수상하였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해양경찰과 한국해사재단에서는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자 시상식을 개최하고 포상금 총 6천만 원(바다의인 5천만 원, 우수대원 1천만 원)을 수여하였다.

 

해양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바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헌신하신 분들의 용기와 숭고한 뜻이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바다를 만들길 바라며, 앞으로 민간 구조를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강화 정책은 지속해서 확대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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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광주광역시 소규모 기러기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아시아통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월 27일 광주광역시 남구 소재 소규모 기타 가금농장(133 마리, 기러기 등 혼합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H5N1형)함에 따라, 10월 27일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지난 10월 21일(화) 특별방역대책기간 정기 예찰검사 과정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됐으며, 이에 따른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최종 확인됐다. 최근 일본에서도 야생조류 및 가금농장에서 연이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겨울 철새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을 대비하여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가금 방사 사육 금지 행정명령 위반, 가축사육업 미등록, 가축 사육시설에 대한 주기적 소독 미실시, 축산차량 미등록 등 다수의 미흡사항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