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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 도시기본계획 지침 개정 … 인천 계획인구 축소 ‧ 발전계획 직격탄 ”

- 정부 ,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 예고 … 성장형 및 성숙 ‧ 안정형 기준 강화

- 인천시 , 도시유형 ‘ 성장형 ’ → ‘ 성숙 ‧ 안정형 ’ … 2040 년 계획인구 , 330 만 → 310 만명

- 도시기본계획 변경 시 , 군 ‧ 구별 개발사업 및 주택공급계획 등 축소해야

- 노후계획도시특별법 , 제물포르네상스 등 중장기 사업 차질 우려

- 허종식 “ 메가시티 서울 공론화 … 국토부 , 인천 발전 저해 ‧ 대책 촉구 ”

 

정부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에 따라 인천시의 2040년 계획인구가 330만명에서 310만명으로 축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서울’이 공론화되는 가운데, 인천시는 계획인구 축소 등 발전계획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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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종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훈령안’에 따라 인천시의 2040인천도시기본계획의 계획인구를 검토한 결과, 330만명에서 20만명이 감소한 310만명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의 핵심은 도시유형을 인구 추세를 적용해 ▲‘성장형’(인구 증가)과 ▲‘성숙‧안정형’(인구 정체) 기준을 강화하고 ▲‘감소형’을 신설하는 것이다.

 

기준년도부터 ▲‘직전과 향후 3년간 주민등록인구, 산업 및 고용증가율, 주간활동인구 등 증가 여부’에서 ▲‘직전과 향후 5년간 통계청 인구 5% 이상 증가 또는 감소 여부’로 각각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5년간 5% 이상 인구 증가’란 높은 기준에 따라 인천은 계획인구를 산정할 때 성장형에서 성숙‧안정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앞서, 인천시는 2022년 2040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당시 성장형으로 적용해 2040년 추계인구 303만명의 110% 이내인 330만명을 계획인구로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2040인천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성숙‧안정형으로 적용하게 돼, 추계인구 303만명에서 105% 이내인 310만명으로 축소가 불가피하다.

 

인구감소, 저성장 추세를 극복하고 지자체 여건에 맞게 제도를 바꾼다는 정부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안이 인천시 중장기 개발사업에 제동을 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인천시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경우 군‧구별 개발사업, 주택공급계획 등을 축소해야 하는 동시에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대통령 지역공약인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제물포르네상스, 북부권종합발전계획 등 중장기 개발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허종식 의원은 “서울과 김포가 ‘메가시티 서울’을 강조하면서 서울의 비대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갑작스럽게 지침 개정을 내놓은 것은 인천 발전에 발목을 잡는 행위”라며 “국토부에 강력 항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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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