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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 도시기본계획 지침 개정 … 인천 계획인구 축소 ‧ 발전계획 직격탄 ”

- 정부 ,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 예고 … 성장형 및 성숙 ‧ 안정형 기준 강화

- 인천시 , 도시유형 ‘ 성장형 ’ → ‘ 성숙 ‧ 안정형 ’ … 2040 년 계획인구 , 330 만 → 310 만명

- 도시기본계획 변경 시 , 군 ‧ 구별 개발사업 및 주택공급계획 등 축소해야

- 노후계획도시특별법 , 제물포르네상스 등 중장기 사업 차질 우려

- 허종식 “ 메가시티 서울 공론화 … 국토부 , 인천 발전 저해 ‧ 대책 촉구 ”

 

정부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에 따라 인천시의 2040년 계획인구가 330만명에서 310만명으로 축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서울’이 공론화되는 가운데, 인천시는 계획인구 축소 등 발전계획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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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종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훈령안’에 따라 인천시의 2040인천도시기본계획의 계획인구를 검토한 결과, 330만명에서 20만명이 감소한 310만명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의 핵심은 도시유형을 인구 추세를 적용해 ▲‘성장형’(인구 증가)과 ▲‘성숙‧안정형’(인구 정체) 기준을 강화하고 ▲‘감소형’을 신설하는 것이다.

 

기준년도부터 ▲‘직전과 향후 3년간 주민등록인구, 산업 및 고용증가율, 주간활동인구 등 증가 여부’에서 ▲‘직전과 향후 5년간 통계청 인구 5% 이상 증가 또는 감소 여부’로 각각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5년간 5% 이상 인구 증가’란 높은 기준에 따라 인천은 계획인구를 산정할 때 성장형에서 성숙‧안정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앞서, 인천시는 2022년 2040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당시 성장형으로 적용해 2040년 추계인구 303만명의 110% 이내인 330만명을 계획인구로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2040인천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성숙‧안정형으로 적용하게 돼, 추계인구 303만명에서 105% 이내인 310만명으로 축소가 불가피하다.

 

인구감소, 저성장 추세를 극복하고 지자체 여건에 맞게 제도를 바꾼다는 정부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안이 인천시 중장기 개발사업에 제동을 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인천시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경우 군‧구별 개발사업, 주택공급계획 등을 축소해야 하는 동시에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대통령 지역공약인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제물포르네상스, 북부권종합발전계획 등 중장기 개발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허종식 의원은 “서울과 김포가 ‘메가시티 서울’을 강조하면서 서울의 비대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갑작스럽게 지침 개정을 내놓은 것은 인천 발전에 발목을 잡는 행위”라며 “국토부에 강력 항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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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