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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김시용 의원,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서 일몰 기한이 도래한 6개 조항의 감면 기한 연장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372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시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서 정한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등 6개 조항의 감면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 예정이므로 해당 조항들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 관련 조례 전반에 대한 정비를 통해 세정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감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 개정안은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농수산물 가공업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지정된 관광단지내 관광시설 신ㆍ증설로 인해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시장 농공단지에서 휴ㆍ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시장현대화사업에 따른 상인조직 등이 취득하는 건축물 또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헤이리 문화지구 안에서 문화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양주 장흥 문화ㆍ예술체험특구 안에서 문화예술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통과 직후 김시용 의원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무엇보다도 농촌지역 소득증대에 따른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취약계층을 보호함이 목적”이라고 말하며, 본 조례안이 통과됨으로 “지역 현실을 반영한 세제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목) 열리는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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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마석 하늘공원 산책로 조성’관련 주민 소통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19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마석 하늘공원 산책로 조성’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이상기 의원, 박윤옥 의원, 전혜연 의원, 묵현리 이장 및 아파트입주자대표, 학부모 등 지역주민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집행부로부터 사업 계획과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주민 의견수렴 후 사업 추진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먼저, 공원관리과장으로부터 마석하늘공원과 인근 공동주택 간 연결로 부재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및 사업추진 배경, 경관녹지 내 데크 및 목교 설치를 통한 연결산책로 조성으로 공원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청취하고, 이어 주민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한 해결방안과 사업추진 시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조성대 의장은 “저를 비롯한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미 수차례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들을 만나뵈면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히며, “집행부에서는 예산확보부터 사업추진까지 큰 관심을 갖고 임해주시기 바라며, 설계용역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