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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초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소송수행경비 지원

경·공매, 보증금반환청구 등 각종 소송에 나선 세대당 1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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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강서구청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오는 15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 필요 경비를 지원, 전세사기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총력을 쏟는다.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피해자가 9,300여 명에 달하는 가운데 구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업은 피해 임차인이 이사를 가는 경우에만 지원해 대상자가 한정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져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회수하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이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의 필요성 또한 컸다.

 

이에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를 개정(고찬양 강서구의원 대표 발의)해 피해자가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 등 각종 소송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인지·송달료 등)을 오는 15일부터 세대당 100만 원씩 신속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구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관련 예산을 올해 1억 원 규모에서 내년 11억 원 규모로 대폭 증액했다.

지원 대상은 강서구에서 주택을 임차해 피해를 입은 구민 중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이다.

 

이번 전세사기 피해지원사업 확대로 피해자는 기존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사업과 함께 소송수행경비 지원까지 총 네가지 지원사업 중 한가지를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희망자는 강서구 전세피해지원 T/F팀을 방문하거나 보조금24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피해지원금은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진교훈 구청장은 전국 최초 전세사기피해자 전수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지원 대책의 보완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라며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포함, 강서구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전세사기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전세피해지원 T/F(02-2600-6891, 6906, 690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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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의 약속, 반드시 지켜져야… 공공성 회복된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은 25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한 시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망포역 일대는 교통 접근성과 주거·상업 인프라가 집약된 수원의 핵심 성장 거점으로, 시민들은 오랫동안 공공성과 문화성을 갖춘 종합생활문화공간 조성을 기대해왔다”며, “그러나 수원시 재정악화로 부지가 민간에 매각되고 주상복합건물 개발이 예정되면서 시민들의 실망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희 최 의원은“공공이 주도하는 계획이 민간 개발로 전환되면 지역 내 문화·복지 인프라 부족은 해소되지 못하고, 개발로 인한 교통난은 심화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올해 말부터 망포역 일대 트램 공사와 대규모 주상복합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현재도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는 영통로와 덕영대로 등 주요 도로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최 의원은 문화·복지시설 대체 부지 확보 및 예산 마련, 망포역 일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조속한 교통 대책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