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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초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소송수행경비 지원

경·공매, 보증금반환청구 등 각종 소송에 나선 세대당 1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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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강서구청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오는 15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 필요 경비를 지원, 전세사기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총력을 쏟는다.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피해자가 9,300여 명에 달하는 가운데 구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업은 피해 임차인이 이사를 가는 경우에만 지원해 대상자가 한정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져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회수하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이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의 필요성 또한 컸다.

 

이에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를 개정(고찬양 강서구의원 대표 발의)해 피해자가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 등 각종 소송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인지·송달료 등)을 오는 15일부터 세대당 100만 원씩 신속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구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관련 예산을 올해 1억 원 규모에서 내년 11억 원 규모로 대폭 증액했다.

지원 대상은 강서구에서 주택을 임차해 피해를 입은 구민 중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이다.

 

이번 전세사기 피해지원사업 확대로 피해자는 기존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사업과 함께 소송수행경비 지원까지 총 네가지 지원사업 중 한가지를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희망자는 강서구 전세피해지원 T/F팀을 방문하거나 보조금24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피해지원금은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진교훈 구청장은 전국 최초 전세사기피해자 전수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지원 대책의 보완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라며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포함, 강서구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전세사기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전세피해지원 T/F(02-2600-6891, 6906, 690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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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