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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철도 지하화 특별법, 교통소위 상정…지자체 일방 비용 부담 안 돼”

- 19일 ‘철도 지하화 특별법안’, 국토위 교통소위 상정
- 병합심의 통과 가능성 높아 … 사업비 지원 방안 ‘쟁점’
- 부족한 사업비 … 국가 지원 vs 지자체 지원
- 허종식 ”국가 지원 반영돼야, 경인전철 지하화 순항“

 

경인전철 지하화 등 철도 지하화 관련 특별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가운데,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비용 부담을 전가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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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종식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오는 19일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철도 지하화 관련 특별법 4건이 상정됐고, 이날 소위에서 병합심의를 통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소위에서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도 지하화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허종식‧이인영 의원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이 국회 국토위에 계류 중이다.

 

이 중 허 의원과 권 의원의 법안은 사업비의 선투자, 즉 재원조달 방안과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내용은 유사하나,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 여부가 갈린다.

 

허 의원 법안은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제32조)”는 내용을 담은 반면, 권 의원 법안은 “지방자치단체는 철도 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제13조)”고 명시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인천 경인전철과 서울 경부선(서울역~당정), 경원선(청량리~도봉산)을 비롯해 부산, 대전 등에서 추진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 중 서울 노선 정도만 사업성이 확보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법안 소위 결과에 따라 경인전철은 지자체가 부족한 사업비를 떠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허 의원은 지난 5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이에 대해 질의했으나, 국토부 백원국 제2차관은 “정부에서 국가 소유 철도부지를 제공하는 등 큰 역할을 하게 된다”며 정부 지원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허종식 의원은 “국가는 제외하고 지자체만 비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철도 지하화 사업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며 “또한,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조성은 등한시되고, 고밀개발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친전을 작성, 19일 교통소위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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