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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김포시의회 한종우 의원 발의,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아시아통신] 김포시의회 한종우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2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 (안 제20조의2)에 제4항이 신설돼, 환경오염·위해를 예방하고 동시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본래 자원순환 관련 시설(수집ㆍ운반업 제외)은 '건축법시행령'별표 1에 해당하는 주택·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에 입지하지 않는 등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개발행위가 허가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존 건축물 및 시설에 위해(危害)가 발생했거나 기존 건축물 및 시설의 용도변경 등으로 환경오염이나 위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허가할 수 있게 됐다.

한종우 의원은 “조례개정 취지에 맞게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허가가 원활히 이뤄지는지 꾸준히 확인해보겠으며, 앞으로도 실속 있는 정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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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공공시설 수질관리 개선 위한 주민 간담회’개최
[아시아통신]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20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공공시설 수질관리 개선을 위한 주민 간담회'를 열어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남양주도시공사 본부장, 집행부 관계공무원, 학부모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최근 타 지자체에서 수돗물을 마신 학생들이 수인성질환 증상을 보이는 등 수질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급증함에 따라,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한 선제적 조치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관내 공공시설 등의 수질관리 절차와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한 개선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문의했으며, 노약자나 어린이들을 포함한 대다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체육문화센터와 같은 공공시설과 학교 등에 수돗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조성대 의장은 “우리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스마트 상하수도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어 상수도 수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히며, “다만, 공공시설이나 학교 등에 딸린 저수조 내 수질 상태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