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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안산시의회 최진호 의원 대표 발의 '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서 원안 가결... 상위법 개정 사항 등 반영

 

[아시아통신] 안산시의회 최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의회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해 직원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 10조에서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추가 연가 일수 기준을 ‘재직기간 2년 미만’에서 ‘재직기간 5년 미만’으로 변경하고, 추가 연가 일수도 ‘2일’에서 ‘3일’로 늘렸다.

이렇게 되면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입사 3년 미만일 경우, 기존에는 2년 미만일 때와 똑같이 14일의 연가를 부여받았지만, 조례가 개정되면서 3일이 추가돼 17일의 연가를 받게 된다.

조례안에는 또 시간외 근무수당 대신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으며, 상위법에 맞게 △장기재직 휴가 사용 조건 삭제와 △포상 휴가 부여 기준 구체화 △성희롱 등 피해 공무원에 특별휴가 부여 신설 등의 사항이 포함됐다.

최진호 의원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면서 직원들의 복지 증진에 조례 개정의 초점을 맞췄다”면서“조례안의 취지에 동의해준 동료 선배 의원들께 감사드리고 지속적인 입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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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공공시설 수질관리 개선 위한 주민 간담회’개최
[아시아통신]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20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공공시설 수질관리 개선을 위한 주민 간담회'를 열어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남양주도시공사 본부장, 집행부 관계공무원, 학부모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최근 타 지자체에서 수돗물을 마신 학생들이 수인성질환 증상을 보이는 등 수질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급증함에 따라,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한 선제적 조치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관내 공공시설 등의 수질관리 절차와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한 개선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문의했으며, 노약자나 어린이들을 포함한 대다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체육문화센터와 같은 공공시설과 학교 등에 수돗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조성대 의장은 “우리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스마트 상하수도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어 상수도 수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히며, “다만, 공공시설이나 학교 등에 딸린 저수조 내 수질 상태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