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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안산시의회 선현우 의원 대표 발의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제286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서 원안 가결... 지원대상 노인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 명시

 

[아시아통신] 안산시의회 선현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버스요금 환급 신청 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지원금이 실제 소득으로 반영돼 복지급여 감액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면서 이를 개선하고자 발의됐다.

발의에는 선현우 의원을 비롯해 총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발의 취지에 따라 조례안에는 제4조의 지원 대상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이 명시됐다.

이는 대상자의 실제 소득 산정에서 지원금을 제외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에 수급자나 저소득주민 등 선정 기준이 명시 돼야 한다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기준에 따른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선현우 의원은 “지역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금이 실제 소득으로 계산돼 복지급여가 감액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비 지원을 복지급여에서 감액시키지 않고 교통비 지원이 가능해진만큼 대상 어르신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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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공공시설 수질관리 개선 위한 주민 간담회’개최
[아시아통신]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20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공공시설 수질관리 개선을 위한 주민 간담회'를 열어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남양주도시공사 본부장, 집행부 관계공무원, 학부모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최근 타 지자체에서 수돗물을 마신 학생들이 수인성질환 증상을 보이는 등 수질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급증함에 따라,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한 선제적 조치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관내 공공시설 등의 수질관리 절차와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한 개선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문의했으며, 노약자나 어린이들을 포함한 대다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체육문화센터와 같은 공공시설과 학교 등에 수돗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조성대 의장은 “우리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스마트 상하수도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어 상수도 수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히며, “다만, 공공시설이나 학교 등에 딸린 저수조 내 수질 상태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