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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의회, 청렴·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인천 동구의회(의장 유옥분)는 지난 5일 의원세미나실에서 소속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및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소속 의원 및 직원들의 청렴 인식을 개선하고 조직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해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의 기틀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로 6년 연속‘기업교육 명강사 30선’에 선정된 정승호 교수가 강사로 나서 이해충돌방지법과 기타 반부패 법령 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강의를 하였으며, 특히‘영화로 배우는 청렴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례 위주의 교육으로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유옥분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고 공직자로서 기본적 자세와 소양에 대해 생각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공직자 스스로 변모함으로써 구민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동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사진 1 (33).jpg

청렴·이해충돌방지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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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서울시의 일방적인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에 대해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태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별내선(8호선) 구리-남양주 구간 감량 운행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하루 평균 4.5만 명의 구리시민이 이용하고 구리시가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분담하는 별내선(8호선)에 대해 신규 차량이 아닌 별내선 연장 이전에 기존 운행하던 차량의 결함을 이후로 8호선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고 구리-남양주 구간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횟수를 감축하는 운행계획은 특정 지역 시민에게만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 비용은 분담하고 불편은 편중시키는 명백한 ‘구조적 불공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구리시의회는 구리, 남양주와의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한 일방적 행정을 규탄하며 ▲별내선 구리-남양주 구간에 대한 열차 감량 운행계획 즉각 철회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 현행 유지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 ▲향후 광역철도 운행과 관련한 중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 비용 분담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이행 ▲국토교통부에 대해 교통 편익과 광역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