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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양경찰청과 외교부 안전한 바다를 위해 함께 손잡다!

해양경찰청·외교부, 우리 국적 선박 및 재외국민 보호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 약정 체결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과 외교부(장관 박진)는 “외교부에서 우리 국적 선박 및 재외국민 보호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업무 약정(MOU)을 체결했다.” 고 4일 밝혔다.

 

 

(보도자료 사진) 업무협약식 단체.jpg

                                                       우리 국적 선박 및 재외국민 보호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 약정 체결

 

 

양 기관은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99.7%가 전 세계 주요 바닷길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해외 출국자 수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는 시점에서, 해양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하기 위해 유관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업무 약정을 체결하였다.

 

본 업무 약정은 △외국에서 우리 국적 선박 또는 재외국민 해양 사고 발생 시 긴급 구조활동 등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핫라인 구축, △해양 사고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 지원과 교류, △국제협력 업무 관련 긴밀한 협조 관계 유지 및 정보 공유·활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종욱 청장은 “지난 3월 필리핀해역에서 유조선이 침몰했을 당시 외교부와의 협력을 통하여 해양경찰청 방제 인력과 물품 등을 지원했던 사례를 모범 협력 사례”로 언급하며, “최근 연안국의 구조 당국이 즉시 대응하기 어려운 공해상이나 주요 항로에서 선박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재외국민 보호 주무 부처인 외교부와 해양 수색구조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청의 협업이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

 

박진 장관은 대통령께서 국민이 안전한 일상을 믿고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신 점을 상기하는 한편,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 사건·사고 대응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뜻깊다”라고 하고, “오늘 행사를 계기로 재외국민 안전 증진을 위해 양 기관이 더욱더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해양경찰청은 이번 업무 약정을 바탕으로 재외국민 보호와 우리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확대하는데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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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