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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양경찰청과 외교부 안전한 바다를 위해 함께 손잡다!

해양경찰청·외교부, 우리 국적 선박 및 재외국민 보호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 약정 체결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과 외교부(장관 박진)는 “외교부에서 우리 국적 선박 및 재외국민 보호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업무 약정(MOU)을 체결했다.” 고 4일 밝혔다.

 

 

(보도자료 사진) 업무협약식 단체.jpg

                                                       우리 국적 선박 및 재외국민 보호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 약정 체결

 

 

양 기관은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99.7%가 전 세계 주요 바닷길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해외 출국자 수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는 시점에서, 해양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하기 위해 유관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업무 약정을 체결하였다.

 

본 업무 약정은 △외국에서 우리 국적 선박 또는 재외국민 해양 사고 발생 시 긴급 구조활동 등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핫라인 구축, △해양 사고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 지원과 교류, △국제협력 업무 관련 긴밀한 협조 관계 유지 및 정보 공유·활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종욱 청장은 “지난 3월 필리핀해역에서 유조선이 침몰했을 당시 외교부와의 협력을 통하여 해양경찰청 방제 인력과 물품 등을 지원했던 사례를 모범 협력 사례”로 언급하며, “최근 연안국의 구조 당국이 즉시 대응하기 어려운 공해상이나 주요 항로에서 선박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재외국민 보호 주무 부처인 외교부와 해양 수색구조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청의 협업이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

 

박진 장관은 대통령께서 국민이 안전한 일상을 믿고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신 점을 상기하는 한편,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 사건·사고 대응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뜻깊다”라고 하고, “오늘 행사를 계기로 재외국민 안전 증진을 위해 양 기관이 더욱더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해양경찰청은 이번 업무 약정을 바탕으로 재외국민 보호와 우리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확대하는데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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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