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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의회 김미연 의원, 이상 소견 알면서도 통보하지 않은 보건소에 책임 요구

 

인천 서구의회 김미연(국민의힘, 다 선거구) 의원은 제264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건증 발급을 위한 흉부 엑스레이 촬영 후 이상 소견을 확인했으나 이를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보건소에 책임을 요구했다.

 

 

김미연 의원 자유발언 사진.jpg

                                                                                     김미연 의원

 

 

 

작년 여름 A씨는 보건증 발급을 위해 서구 보건소를 방문해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했다. 결과 판독 중 특이점을 발견한 보건소는 상급 기관인 인천의료원에 판독을 맡겼고 인천의료원은 판독 결과 이상 소견을 보건소로 보내왔다.

 

하지만 서구 보건소는 상급 기관에서 통보받은 판독과 관련해 A씨에게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았다. 그 후 1년 뒤 A씨는 건강검진 중 이상이 발견되어 상급종합병원에서 폐 정밀검사를 받았고 ‘소세포폐암 4기’를 진단받게 되었다.

 

김 의원은 중요한 판독 결과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지하고, 심지어 이마저도 누락해버린 보건소의 안일한 업무처리는 주민을 경시해 일어난 직무유기이며 의료사고라며,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설치⋅운영되는 보건소가 오히려 주민의 병을 키웠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소가 정상적으로 검사 결과를 통지했다면 보다 빠른 치료가 가능했다. A씨는 사실 저의 가족이다.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이를 묵인한다면 또 다른 피해자를 낳을 수 있기에 행정오류를 바로잡고자 한다.”라고 말을 이었다.

 

보건소 의료진의 안일하고 무능한 모습은 또 다른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고,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지는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구민의 건강을 위해 이 사안을 엄중하게 처리해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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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