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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구의회, 제24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계양구의회는 11월 27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제24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20231127 제246회 제2차정례회 개회 (1).jpg

                                                                             제24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 및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등이 처리된다.

 

상정 안건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3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3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 체육시설 민간위탁운영 재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024년도 예산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을 보면, 11월 27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8일 조례안 등 심사, 29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12월 1일 안건처리, 12월 4일부터 14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뒤,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 안건처리를 통해 제2차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된다.

 

조양희 의장은“제2차 정례회가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희망찬 내년을 준비하는 소중한 회기가 되길 바라며, 특히 2024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민 모두가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균형있고 낭비없는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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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