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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항만 지역 깨끗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집중 점검에 나선다

해양경찰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선박 연료유 중점점검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범정부의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기간인 올해 12월에서 내년 3월까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에 대한 일제점검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선박 서류 점검 사진.jpg

                                                                                           선박서류점검

 

 

 

이번 일제 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12월에서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맞추어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실시하며, 유조선, 화물선, 어선 등에서 사용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항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국내・외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중유)의 황 함유량 기준은 0.5%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 국내만 운항하는 경유(연료유) 사용 선박은 황 함유량 0.05%로 강화된 기준 적용

 

특히,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평택·당진항 등 우리나라 주요 5대 항만에서는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0.1% 이하의 황 함유량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만일, 선박에서 부적합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승환 해양오염예방과장은 “항만 지역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 연료유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항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양 종사자와 관련 업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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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지원, 새마을문고 활용 등 접근성부터 높여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2월 27일(금) 오전 9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은, 미취학·초등학생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수학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아동의 경우 가정환경 등의 특성으로 연령에 맞는 한글 문해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원시는 그간 기초학습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 횟수 부족과 접근성 문제 등으로 교육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은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짚으며 교육 실효성 강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洞) 새마을문고를 학습교실로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효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 이주민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세류1·2·3동 및 권선1동 새마을문고 회장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