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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구로구, 지자체 차원 아동학대 판단시 ‘교권 보호’ 나서

아동학대 판단 시 교사로 구성된 ‘교육전문가 자문단’ 통해 교육적 관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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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구로구청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 교육현장의 실제적인 요구 및 문제상황을 파악해 5가지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한다.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및 지도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사례가 있고, 아동학대 여부 판단 시 교육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현직 교사로 구성된 교육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교권 보호에 나섰다.

 

구는 지난달 30일 초고 교사 9명과 교육청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판단 개선 방안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사항을 논의했다.

 

현행 제도에 따라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와 수사기관이 판단을 한다. 구의 판단은 상담, 치료 회복을 위한 지원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수사기관의 범죄 판단과는 구분되나 동일한 아동학대 판단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의 아동학대 조사결과에 대한 교육청 통보 시 교사에 대한 불필요한 낙인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용어를 순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구는 학대행위자사례관리 대상자(보호자성인)’로 바꿔 사용하고 통보대신 알림으로 변경한다.

 

또한 공문에 구의 아동학대 조사 및 판단이 범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상담과 치료, 회복 목적임과 범죄 여부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명시할 방침이다.

 

1031일에는 초고 현직 교사 12명으로 교육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했다. 자문단은 각 학교의 추천을 받아 구성됐으며 아동학대 사안 조사 시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 밖에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교사 또는 교감, 교장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해 의견 제시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학대판단 참작사유로 아동의 문제행동, 수업방해행위에대한 교사 정당한 교육지도행위 여부를 판단할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학교와 학부모 사이에 아동학대로 분쟁 발생 시 초기에 구청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적극 참여해 중재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로구 관계자는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구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자 했다교사과 아동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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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위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아시아통신] 안산시는 지난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안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위원 110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신규 위원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실무분과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과 운영 목적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방향 ▲실무분과 비전·미션 수립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강의는 장윤실 안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과 김미영 세움마을연구소 대표가 참여해 협의체의 역할과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실무분과 중심의 추진 과제와 역할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도 진행됐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이 함께 지역 복지의 방향을 설계하는 핵심 거버넌스 기구”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계획 수립과 실행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정화처리·액비순환시설 지원..."악취 줄이고 환경 지킨다"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기존 퇴·액비 처리 위주의 가축분뇨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해 ‘가축분뇨 친환경 정화·순환시설’ 설치, 보수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도비와 시군비 7억 5천만 원을 투입해 각 축산농가의 여건에 맞는 가축분뇨 정화처리와 액비순환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양돈·젖소농가에는 ‘정화처리시설’, 양돈농가에는 ‘액비순환시스템’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한다. 모든 시설에는 악취 저감시설 설치가 의무적으로 포함된다. 정화처리시설은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정화시켜 ‘가축분뇨법’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해 공공 수역으로 배출하는 시설이다. 액비순환시스템은 돈사에서 배출되는 슬러리를 고액 분리한 후 부숙과정을 거쳐 생산된 액비를 돈사 내부로 순환하는 시스템으로, 정화처리시설 설치가 어려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도는 정화처리시설과 액비순환시스템 지원을 통해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축산농가의 가축 분뇨 처리 부담을 줄이고, 도민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업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