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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플라스틱 빨때 사용하면 안돼요” 강서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현장 점검 나선다

오는 11월까지 카페,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 9,000여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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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강서구청

 

서울 강서구가 오는 11월까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알리기 위한 현장 지도에 나서며 일회용품 제로 강서 만들기에 앞장선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홍보하고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한다.

구는 감량컨설턴트와 함께 현장 지도를 나서며 지역 내 카페,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 9,000여 곳의 일회용품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사용규제에 대한 안내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처벌 강화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일회용품 사용규제의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사업주들과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라며 강화되는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이 종이컵 외에도 플라스틱 빨대, 일회용 플라스틱 컵 등으로 확대, 18개 품목의 사용이 제한되고 봉투·쇼핑백은 '무상제공 금지'에서 '사용 금지'로 강화됐다. 다만 제도 정착을 위해 지난해 1124일부터 1년 간 참여형 계도기간이 운영되고 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1124일부터는 규제 품목 등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사업주(매장주)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반행위에 따라 5~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추가로 적발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자원순환과(02-2600-42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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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