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은 가을철을 맞아 관내 바닷가 출입통제구역 16개소에 대해 10월 29일까지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중부지방해양경찰청_입간판 (1).jpg](/data/photos/editor/2309/20230919144649_7aefa2abf1b0467cbe0e7393bc40b20b_l3ot.jpg)
바닷가 출입통제구역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과 항만법에 의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위험 구역에 대해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지정되며, 출입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입통제구역은 △인천광역시 하나개 해수욕장 갯벌 △경기도 안산시 구봉도 주변 해역 △충남 보령시 동백정 방파제 △충남 보령시 남포면 죽도 방파제 △충남 서천군 마량포구 갯바위 5개소이다.
항만법에 의한 출입통제구역은 △연평도항 동·남방파제 △용기포항 동·서방파제 △인천항 인천신항교·바다쉼터 △인천신항 준설토 투기장 △평택당진항 외곽 호안(2공구) △대천항 서방파제 △대산항 서·북 방파제 11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이 기간 동안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출입통제구역 연안 활동객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해 16개의 출입통제구역에서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한다”며 “안전한 연안해역 조성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